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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112 처리내역서 달라’…법원 “공개 불가"

OOO 22-04-19 11:01 105 1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가 112에 신고한 사건 처리내역서를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당시 부장 이정민)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1일 A씨의 배우자 B씨가 5달 전 서울관악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3월 27일 B씨는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했고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진위 확인을 위해 사건 기록을 요구했다. 관악경찰서는 B씨가 가정폭력 재발을 우려로 5월 29일부터 임시 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제3자 의견청취 결과 강력한 비공개를 요청한 점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보존 기간인 1년이 넘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보존기간은 1년이다. 재판부는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 27일과 3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각 정보는 보존기관이 도과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A씨가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요청 자료가 폭행·주거침입 사건인 만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민‧형사상 시효가 있고,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문건으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 주장했다. 또 행정심판을 제기한 만큼,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을 최소 3년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요청 자료가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만을 기재한 문서로 처리 내역이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은 아닌 만큼 보존기간 10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문건은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일 뿐 112신고제도의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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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가 112에 신고한 사건 처리내역서를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당시 부장 이정민)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1일 A씨의 배우자 B씨가 5달 전 서울관악경찰서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해 3월 27일 B씨는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했고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A씨는 진위 확인을 위해 사건 기록을 요구했다. 관악경찰서는 B씨가 가정폭력 재발을 우려로 5월 29일부터 임시 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이고, 제3자 의견청취 결과 강력한 비공개를 요청한 점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 보존 기간인 1년이 넘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상 보존기간은 1년이다. 재판부는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 27일과 3월 31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며 “각 정보는 보존기관이 도과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으로, A씨가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요청 자료가 폭행·주거침입 사건인 만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민‧형사상 시효가 있고,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문건으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 주장했다. 또 행정심판을 제기한 만큼, 정보공개청구 대상인 기록물로서 보존기간을 최소 3년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요청 자료가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만을 기재한 문서로 처리 내역이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은 아닌 만큼 보존기간 10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문건은 “112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일 뿐 112신고제도의 운영과는 무관하다“며 ”경찰청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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