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
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든 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34)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 두고 가야만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왼손가락을 내리치는 동작을 취하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또 사흘 뒤 B씨의 잡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후 B씨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찬 다음 B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자해 사진을 B씨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B씨의 집에 들어가 '이번에는 그냥 못넘어간다. 나를 스토커로 몰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협박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 및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든 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34)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 두고 가야만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왼손가락을 내리치는 동작을 취하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또 사흘 뒤 B씨의 잡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후 B씨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찬 다음 B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자해 사진을 B씨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B씨의 집에 들어가 '이번에는 그냥 못넘어간다. 나를 스토커로 몰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협박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 및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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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금천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흉기를 든 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34)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 손가락 하나를 잘라 두고 가야만 널 잊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왼손가락을 내리치는 동작을 취하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또 사흘 뒤 B씨의 잡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간 후 B씨의 집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찬 다음 B씨가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파손했다.
이 외에도 A씨는 자해 사진을 B씨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B씨의 집에 들어가 '이번에는 그냥 못넘어간다. 나를 스토커로 몰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혐의도 받았다. 다만 A씨가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협박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죄질 및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다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