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아동, '직접' 보호자 친권상실 청구 길 열린다
3일 법무부는 자녀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상실 청구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대리인은 친인척 중 선임된다.
가정법원의 '자녀 진술 청취 의무' 대상은 현행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서 전 연령 아동으로 확대된다. 법원은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 상담 전문가 등을 법원이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미이행자의 감치 가능 시한은 30일로 단축된다. 현행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은 후 약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만 감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 중 양육비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현행은 가정법원이 재판이 끝나기 전 양육비 지급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전처분에 대한 집행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같은 사안에 대해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정법원과 법원에서 따로 다뤄, 재판 결과가 서로 갈리는 등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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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직접 보호자의 친권상실 청구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일 법무부는 자녀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상실 청구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특별대리인은 친인척 중 선임된다.
가정법원의 '자녀 진술 청취 의무' 대상은 현행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에서 전 연령 아동으로 확대된다. 법원은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 상담 전문가 등을 법원이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 수단도 강화한다.
양육비 미이행자의 감치 가능 시한은 30일로 단축된다. 현행은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은 후 약 3개월(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만 감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 중 양육비 강제집행도 가능해진다. 현행은 가정법원이 재판이 끝나기 전 양육비 지급 등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사전처분에 대한 집행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같은 사안에 대해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정법원과 법원에서 따로 다뤄, 재판 결과가 서로 갈리는 등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 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