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장애아동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
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장애아동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 수급 자격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애심사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 신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운영 요원에 재활상담사 추가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 동의란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 수급 자격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애심사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 신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운영 요원에 재활상담사 추가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 동의란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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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한 장애아동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한다.
복지부는 9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서비스 수급 자격 결정할 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장애심사 의료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건강검진 자료를 추가했다.
가중처분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 공통기준 신설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운영 요원에 재활상담사 추가 ▲장애인 등록·서비스 신청서에 민감정보 처리 동의란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