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가정폭력의 결말…어머니 때린 父 살해한 아들
가정폭력을 일삼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재판장 이상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아버지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격분해 둔기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2-3형사부(재판장 이상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아버지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격분해 둔기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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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일삼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2-3형사부(재판장 이상호)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했다. 그는 말다툼하던 중 아버지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격분해 둔기로 아버지를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