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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청구, 위자료 확보가 핵심

ㅓㅓㅓ 22-05-25 11:48 167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하여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물론 그 동안 내가 입은 피해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던 분들에게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바로 혼인관계의 해소 그 자체와 배우자로부터의 격리일 텐데요.
실제로 "위자료에는 관심이 없으니 우선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속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궝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써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인식시켰다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쭉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인 2020년 10월에도 대폭 개정이 이뤄졌으며 2021년 1월 21일부터는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혼 청구는 부부 중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한 신고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2021년 1월부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상황이 중대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일 경우 가해한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큰 변화가 있었죠.

더불어 임시조치의 결정 단계가 간소화되어 가정폭력이혼 청구 이전에 배우자를 주거공간 또는 생활범위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부부라는 법률상의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을 한 번 받았으니 교화되어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실낱같은 희망으로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처벌에 이르고 나면 그 동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확률로 폭행이 재발되기도 하고, 실제 기사들을 참고해보면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복하기도 하며 심지어 배우자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물론 가정폭력이혼 청구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추후에 발생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때에는 단순히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만 해소할 것이 아니라 소송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가정폭력이혼 청구와 동시에 진행하여 배우자와 격리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다


25년 동안 남편(피고) 권 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셨던 의뢰인(원고) 지 씨는 20년 넘도록 몸도 마음도 편안한 적이 없는 혼인생활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20여 년 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었고, 뚜렷한 직업조차 없었던 지 씨에게 가정폭력이혼 청구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요.
게다가 아직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울 자신이 없었기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버텨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 씨는 평생 남편의 폭언, 폭행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기록들을 모두 확보해두었죠.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권 씨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었던 지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담하게 그 동안 수집한 증거를 늘어놓으시는 지 씨의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기록,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골절이 있었던 정황,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정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중대한 피해를 입으셨던 만큼 승원의 대리인들은 지 씨의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대리하여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렸죠.


지 씨가 확보해두셨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과 동시에 지 씨의 지인들로부터 증언을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지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신혼 초부터 이루어진 권 씨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지 씨가 겪은 고통이 경미하지 않은 만큼 권 씨는 지 씨에게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라 명함과 동시에 권 씨가 지 씨에게 무려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통상 위자료는 1~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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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인 위자료도 청구하여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물론 그 동안 내가 입은 피해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목적 중 하나로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요.

     


    그러나 사실 배우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받던 분들에게는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바로 혼인관계의 해소 그 자체와 배우자로부터의 격리일 텐데요.
    실제로 "위자료에는 관심이 없으니 우선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속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여 피해자와 가족 궝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과 같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써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인식시켰다는 데에 매우 큰 의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다소 부족하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쭉 이어졌습니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가장 최근인 2020년 10월에도 대폭 개정이 이뤄졌으며 2021년 1월 21일부터는 개정된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이혼 청구는 부부 중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지만 범죄에 대한 신고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든 할 수 있다는 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전과 달리 2021년 1월부터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상황이 중대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일 경우 가해한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는 큰 변화가 있었죠.

    더불어 임시조치의 결정 단계가 간소화되어 가정폭력이혼 청구 이전에 배우자를 주거공간 또는 생활범위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보다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부부라는 법률상의 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임시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혼인관계의 해소를 위한 절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을 한 번 받았으니 교화되어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실낱같은 희망으로 배우자가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처벌에 이르고 나면 그 동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 가족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확률로 폭행이 재발되기도 하고, 실제 기사들을 참고해보면 오히려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보복하기도 하며 심지어 배우자의 목숨을 빼앗는 경우까지도 있었죠.

     


    물론 가정폭력이혼 청구가 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추후에 발생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것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때에는 단순히 재판을 청구하여 혼인관계만 해소할 것이 아니라 소송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을 가정폭력이혼 청구와 동시에 진행하여 배우자와 격리된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혼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 위해 이혼을 결심하다


    25년 동안 남편(피고) 권 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셨던 의뢰인(원고) 지 씨는 20년 넘도록 몸도 마음도 편안한 적이 없는 혼인생활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20여 년 전에는 이혼이라는 것이 여성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일이었고, 뚜렷한 직업조차 없었던 지 씨에게 가정폭력이혼 청구라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요.
    게다가 아직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울 자신이 없었기에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버텨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지 씨는 평생 남편의 폭언, 폭행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해당 기록들을 모두 확보해두었죠.
    자녀가 성인이 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 권 씨의 부당한 대우를 참을 수 없었던 지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담담하게 그 동안 수집한 증거를 늘어놓으시는 지 씨의 모습을 보며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의원에서 침을 맞은 기록,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골절이 있었던 정황,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던 사정 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중대한 피해를 입으셨던 만큼 승원의 대리인들은 지 씨의 가정폭력이혼 청구를 대리하여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렸죠.


    지 씨가 확보해두셨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등과 동시에 지 씨의 지인들로부터 증언을 확보 및 제출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 따라 지 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신혼 초부터 이루어진 권 씨의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지 씨가 겪은 고통이 경미하지 않은 만큼 권 씨는 지 씨에게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라 명함과 동시에 권 씨가 지 씨에게 무려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통상 위자료는 1~3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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