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유 선고 후 아내 살해한 40대男… 항소심서 징역 15년
가정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피신하자 B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9월28일 A씨는 B씨를 때리고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지 38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가슴 부위를 찔러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피신하자 B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9월28일 A씨는 B씨를 때리고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지 38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가슴 부위를 찔러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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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저질러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5시쯤 제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겁을 먹고 집 밖으로 피신하자 B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9월28일 A씨는 B씨를 때리고 협박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B씨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지 38일 만에 B씨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다투다 가슴 부위를 찔러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