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냉골 학대' 40대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의사·아동 관련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며 "○○○ 판사에게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창원지법은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너무 약하다며 단체들이 반발했다. 판사를 실명 비판한 것도 이례적인 걸로 풀이된다.
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정인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두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같은 날 이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인 입양부모의 자격박탈에 대한 논의는커녕 심각한 학대후유증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 다시 보호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오히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근간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성명에서 "○○○ 판사는 시민사회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뤘으며 천인공노할 학대를 자행한 이들에게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했다.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규탄한다"고 규탄했다.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판결을 비판한 건 학대받은 아이가 다시 양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도 주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결한 만큼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은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스스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부부는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찬물에 목욕을 시키고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어린 피해 아동을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해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 등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에 대해 "양부모는 3차례나 아동학대신고를 당했으나 1차 학대 신고시엔 보호처분, 2차 학대 신고시엔 피해 아동을 가스라이팅 해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 3차 학대 신고시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로서 아동과 맞닥뜨렸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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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냉골 학대' 40대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의사·아동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규탄,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판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대에 앉아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며 "○○○ 판사에게 오늘이라도 즉각 사직하고 법과 관계되지 않은 다른 일을 할 것을 권유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7일 창원지법은 입양한 초등학생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결이 너무 약하다며 단체들이 반발했다. 판사를 실명 비판한 것도 이례적인 걸로 풀이된다.
의사회는 "아동학대 범죄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피해자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는 '정인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끝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동학대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 피해 아동의 삶을 평생 망가뜨리는 중범죄인지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다면 함부로 법대에 앉아서 헌 칼 휘두르듯 판결봉 휘두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도 같은 날 이 판결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인 입양부모의 자격박탈에 대한 논의는커녕 심각한 학대후유증이 있는 아동을 학대 행위자에게 다시 보호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오히려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고 보호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근간을 뒤집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도 성명에서 "○○○ 판사는 시민사회와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중범죄를 경홀히 다뤘으며 천인공노할 학대를 자행한 이들에게 다시 아이를 지옥으로 밀어 넣는 판결을 했다. 즉시 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규탄한다"고 규탄했다.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판결을 비판한 건 학대받은 아이가 다시 양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도 주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판결한 만큼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사건은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스스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해당 부부는 2020년 12월 초등학교 4학년이던 A군을 추위 속에 방치하고, 찬물에 목욕을 시키고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등 여러 차례 피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어린 피해 아동을 희생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부모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렸다"면서도 "현재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고, 피해아동의 정서적 치료를 위해 향후 보호기관 및 전문가 등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에 대해 "양부모는 3차례나 아동학대신고를 당했으나 1차 학대 신고시엔 보호처분, 2차 학대 신고시엔 피해 아동을 가스라이팅 해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 3차 학대 신고시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피해 아동이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또 다른 '정인이'로서 아동과 맞닥뜨렸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