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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공무원 살해범은 스토커였다… 가정폭력도 휘둘러

ㅜㅜㅜ 22-07-08 12:24 119 1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그동안 여성 공무원을 뒤쫓아다닌 스토커였던 사실과 더불어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숨진 50대 B씨를 평소 집요하게 따라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설점검 부서 소속 공무직 직원으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B씨와의 접점은 없었다.

하지만 성격이 활달했던 B씨는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생전에 스토킹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일로 이혼 소송 중이며, 법원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가족들과 별거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병인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전에 병가를 낸 상태인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속되는 조사에도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쯤 A씨는 안동시청 타워주차장 2층에서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몇 분 전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A씨가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병원 이송 도중 B씨는 사망했고,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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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용의자가 그동안 여성 공무원을 뒤쫓아다닌 스토커였던 사실과 더불어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6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살해 용의자 40대 남성 A씨는 전날 숨진 50대 B씨를 평소 집요하게 따라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시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시설점검 부서 소속 공무직 직원으로, 안동시청에서 근무하는 6급 공무원 B씨와의 접점은 없었다.

    하지만 성격이 활달했던 B씨는 A씨의 스토킹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생전에 스토킹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파악됐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일로 이혼 소송 중이며, 법원은 가족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가족들과 별거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병인 간 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수입에 맞지 않게 할부로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전에 병가를 낸 상태인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안동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속되는 조사에도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8시 40분쯤 A씨는 안동시청 타워주차장 2층에서 B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사건 발생 몇 분 전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A씨가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 병원 이송 도중 B씨는 사망했고,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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