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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리절차 및 대응방안

nnn 22-07-06 11:53 116 1
‘엄마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결과 배우자가 집에 접근 금지당한 경우, 그 구제방안을 묻는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112신고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신고 이외에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여성 긴급전화(1366) 등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은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 이후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①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②형사기소, ③가정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토록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외에 가정 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부양에 필요한 금전,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본인의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또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이혼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치료받은 병원 기록, 경찰신고 및 출동기록, 폭력 장면의 사진 또는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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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엄마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결과 배우자가 집에 접근 금지당한 경우, 그 구제방안을 묻는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112신고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신고 이외에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여성 긴급전화(1366) 등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 가해자 및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조치를 하게 됩니다.
    -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폭력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경찰은 위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 이후 경찰은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①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②형사기소, ③가정 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처리토록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는 외에 가정 보호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에 부양에 필요한 금전,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에 대한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금하는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본인의 반성문, 지인의 탄원서 또는 증거자료가 포함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억울함을 해명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이혼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이혼할 경우, 가정폭력으로 치료받은 병원 기록, 경찰신고 및 출동기록, 폭력 장면의 사진 또는 녹음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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