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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의 영유아를 상대로 약 350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이를 방치한 원장이 2심에서 …

박00 22-07-21 15:14 77 1
수십 명의 영유아를 상대로 약 350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이를 방치한 원장이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형량을 2~3개월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재차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날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동을 소중히 대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육·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학대를 한 것"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교사 8명은 지난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기간)간 근무지인 제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상대로 총 351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를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B씨는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훈육 목적의 행위였다"면서 "그동안 정성껏 피해 아동들을 보육해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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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명의 영유아를 상대로 약 350차례에 걸쳐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과 이를 방치한 원장이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학부모와 합의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형량을 2~3개월 감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장 B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재차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날 법정구속이 이뤄졌다.

    2심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이 아동을 소중히 대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육·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들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학대를 한 것"이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교사 8명은 지난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기간)간 근무지인 제주시 모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한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상대로 총 351차례에 걸쳐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를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 B씨는 이 같은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 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훈육 목적의 행위였다"면서 "그동안 정성껏 피해 아동들을 보육해 온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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