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제도를 조롱하는 10대범죄자들
8일 ‘틱톡’에서 ‘#소년원’이 태그된 영상 조회 수는 총 400만 회, ‘#소년원출소’의 경우 79만6800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은 지역과 이름을 섞어 만든 닉네임으로 소년원에 대해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의 글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에 산다고 밝힌 틱톡 이용자 A 군은 수갑을 차고 있는 셀카와 함께 “재판 12개에다 많은 사건으로 사고 쳤는데 (소년원) 들어갈까? 할 만한 건 다 했는데”라며 ‘#소년원 #소년원출신 #소년원출소 등을 태그했다. 이 글에는 ‘좋아요’ 8300여 개가 달렸다. 지난 5월 경남에 거주한다고 소개한 B 양은 ‘#소년원9호처분’ 등 해시태그와 함께 “위탁(처분) 세 번, 1, 2, 5, 6, 9호 (보호처분) 출신인데 다 물어보셈”이라는 글과 함께 셀카 영상을 올렸다. B 양의 영상엔 ‘좋아요’ 6400여 개가 달렸다. 지난달 19일 C 양은 “친구가 소년원 들어간다고 울면서 (나를) 물들이기 싫으니까 절교하자고 한다”며 친구와 찍은 셀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4만5500여 개 ‘좋아요’를 받으며, 댓글에는 “아무리 소년원 가는 사람이어도 멋지다” “소년원 갔다 와도 붙잡고 친한 친구로 지내라”는 내용이 잇달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 교수는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포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물론 인프라와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촉법소년 범죄 접수는 지난 2017년 상반기 3315건에서 올 상반기 7096건으로 114% 늘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도 12.0%를 기록, 성인(4.5%)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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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10대들이 소년원 수용 경험담, 범죄 이력 등을 쇼트폼 영상(1분 미만 짧은 동영상) 플랫폼에 자랑삼아 올리며 촉법소년 제도를 조롱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영상을 본 10대들은 “소년원 가는 사람이어도 멋있다” 등의 응원 댓글 등을 달고 있어 ‘범죄 불감증’ 확산 우려도 나온다.
8일 ‘틱톡’에서 ‘#소년원’이 태그된 영상 조회 수는 총 400만 회, ‘#소년원출소’의 경우 79만6800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은 지역과 이름을 섞어 만든 닉네임으로 소년원에 대해 ‘무물’(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의 글을 무분별하게 올리고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에 산다고 밝힌 틱톡 이용자 A 군은 수갑을 차고 있는 셀카와 함께 “재판 12개에다 많은 사건으로 사고 쳤는데 (소년원) 들어갈까? 할 만한 건 다 했는데”라며 ‘#소년원 #소년원출신 #소년원출소 등을 태그했다. 이 글에는 ‘좋아요’ 8300여 개가 달렸다. 지난 5월 경남에 거주한다고 소개한 B 양은 ‘#소년원9호처분’ 등 해시태그와 함께 “위탁(처분) 세 번, 1, 2, 5, 6, 9호 (보호처분) 출신인데 다 물어보셈”이라는 글과 함께 셀카 영상을 올렸다. B 양의 영상엔 ‘좋아요’ 6400여 개가 달렸다. 지난달 19일 C 양은 “친구가 소년원 들어간다고 울면서 (나를) 물들이기 싫으니까 절교하자고 한다”며 친구와 찍은 셀카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4만5500여 개 ‘좋아요’를 받으며, 댓글에는 “아무리 소년원 가는 사람이어도 멋지다” “소년원 갔다 와도 붙잡고 친한 친구로 지내라”는 내용이 잇달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이들은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10호인 소년원 2년 수용이 최대이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이에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 교수는 “촉법소년 규정은 195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최근 청소년들의 범죄 양상이 포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물론 인프라와 제도적인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촉법소년 범죄 접수는 지난 2017년 상반기 3315건에서 올 상반기 7096건으로 114% 늘었다.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도 12.0%를 기록, 성인(4.5%)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