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 때문” 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28)가 구속기소 됐다. 이를 방조한 친부(31)는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딸 C 양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C 양 몸 곳곳에 있던 상처 자국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C 양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낚싯대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양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C 양이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 순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인 B 씨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와 친모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C 양 외에도 2명의 자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의 자녀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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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스트레스 때문” 4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28)가 구속기소 됐다. 이를 방조한 친부(31)는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친모 A 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대구 동구의 자택에서 딸 C 양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했다.
병원 측은 C 양 몸 곳곳에 있던 상처 자국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년간 총 11회에 걸쳐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C 양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낚싯대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C 양을 학대한 이유에 대해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라면서 “C 양이 계속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 순간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인 B 씨도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플라스틱 야구방망이 등으로 2차례에 걸쳐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와 친모가 피해자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리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C 양 외에도 2명의 자녀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들의 자녀인 아동 2명에 대해서도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