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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3살과 5살 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

범00 22-09-01 13:00 86 1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3살과 5살 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아이들의 친부가 참다 못해 학대 영상 등을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25)씨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세와 3세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C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 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다. C씨는 두 사람의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 내 카메라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C씨는 아이들의 외조부인 B씨가 베개로 아이를 짓누르거나 발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영상에는 A씨가 3살 아이를 이불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내던지거나, “X발”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작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데도 아이를 잡으려거나 달래주지 않고 큰아이에게 화를 냈다. 아이가 음식을 먹다 토하는 상황에서도 걱정은커녕 “먹지말라”며 아이를 나무라기도 했다.
외조부 B씨 역시 이불 위에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고 한 뒤 큰 베개로 2초 가량 얼굴을 짓누르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B씨는 이후에도 우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숨을 못 쉬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향해 “개XX”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머리를 차기도 했다.
C씨는 아내에게 “어린아이들이 의지하고 어리광부릴 데는 부모뿐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만류한 끝에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2주도 안 돼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손으로 아이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긴 가정내 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C씨는 “처음에는 1~2주 정도 약속을 잘 지켜서 안심을 했는데, 점점 다시 시작되는 게 보였다”며 “저와 말싸움을 하거나 와이프 기분을 못 맞춰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불똥이 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아이들 학대 사실을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C씨는 아이들이 현재 친모와 분리된 상태이며 접근금지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심리 치료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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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3살과 5살 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아이들의 친부가 참다 못해 학대 영상 등을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달 초 아동복지법(아동 학대) 위반 혐의로 친모 A(25)씨와 외조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5세와 3세 두 아이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아이들의 친부이자 A씨의 남편인 C씨는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엄마라는 사람이 아동학대 하고 있다. 도와달라”고 글을 올렸다. C씨는 두 사람의 아동 학대 정황이 담긴 가정 내 카메라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C씨는 아이들의 외조부인 B씨가 베개로 아이를 짓누르거나 발로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영상에는 A씨가 3살 아이를 이불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내던지거나, “X발”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때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또 작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데도 아이를 잡으려거나 달래주지 않고 큰아이에게 화를 냈다. 아이가 음식을 먹다 토하는 상황에서도 걱정은커녕 “먹지말라”며 아이를 나무라기도 했다.
    외조부 B씨 역시 이불 위에 엎드려 우는 아이에게 “입 닥쳐”라고 한 뒤 큰 베개로 2초 가량 얼굴을 짓누르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다. B씨는 이후에도 우는 아이를 이불로 감싸 숨을 못 쉬게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향해 “개XX”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머리를 차기도 했다.
    C씨는 아내에게 “어린아이들이 의지하고 어리광부릴 데는 부모뿐이다.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만류한 끝에 아내로부터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2주도 안 돼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손으로 아이 머리를 때리는 모습이 담긴 가정내 CCTV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C씨는 “처음에는 1~2주 정도 약속을 잘 지켜서 안심을 했는데, 점점 다시 시작되는 게 보였다”며 “저와 말싸움을 하거나 와이프 기분을 못 맞춰준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불똥이 튀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아이들 학대 사실을 어디 가서 창피하다고 말 못 하고 눈감아주는 게 더 창피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영상은 극히 일부만 공개했다.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C씨는 아이들이 현재 친모와 분리된 상태이며 접근금지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의 심리 치료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등의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혐의 외에도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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