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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겐 다를 줄 알았는데, 딸에게도 가정폭력…전남편 바로잡을 방법은?

ㅛㅛㅛ 22-09-26 11:08 102 1
최근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전남편이 양육 중인 딸아이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와 만날 때마다 "괜찮다"고 했던 딸아이 말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었다. 자신에게 저질렀던 가정폭력을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

담임선생님이 그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전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난무한 상황이다.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선생님의 말에 A씨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것이 후회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고소부터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씨 전남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전남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훈육 행위가 아니다"라며 "아동복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준성 변호사는 "자녀가 계속 피해받는 것을 막으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엄격히 금지한다(제17조 제3호, 제5호).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우선 가정폭력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학교 측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 신청하고, 접촉 막아야
이렇게 전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변경신청을 하라고 변호사들은 권한다.

법률사무소 대주의 우정한 변호사는 "이혼 당시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정한 변호사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 변경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하다"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변경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자녀를 전남편으로부터 분리해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면서 "전남편의 학대 및 난폭한 행태 등을 사유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자메시지나 사진 영상,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라는 것이 노경희 변호사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면 양육권자 임시 지정 사전처분과 함께 양육자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친권자 양육권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데려다 양육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전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와 양육자 변경 신청 등이 이뤄진 다음에도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가정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 인정된다면 전남편이 피해 아동을 찾아오거나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아동 학대의 피해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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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A씨는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다. 전남편이 양육 중인 딸아이가 심각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와 만날 때마다 "괜찮다"고 했던 딸아이 말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었다. 자신에게 저질렀던 가정폭력을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었던 것.

    담임선생님이 그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전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난무한 상황이다. "명백한 아동학대"라는 선생님의 말에 A씨는 고개를 숙였다. 남편과 이혼할 당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것이 후회된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 A씨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형사 고소부터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씨 전남편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전남편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 훈육 행위가 아니다"라며 "아동복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준성 변호사는 "자녀가 계속 피해받는 것을 막으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나 폭언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 모두 엄격히 금지한다(제17조 제3호, 제5호).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제71조 제1항 제2호).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우선 가정폭력 증거를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학교 측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변경 신청하고, 접촉 막아야
    이렇게 전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가 진행되면, 곧바로 가정법원에 아이의 친권자·양육자 변경신청을 하라고 변호사들은 권한다.

    법률사무소 대주의 우정한 변호사는 "이혼 당시 자녀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정한 변호사는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야만 변경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로도 가능하다"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변경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는 "자녀를 전남편으로부터 분리해 안정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면서 "전남편의 학대 및 난폭한 행태 등을 사유로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자메시지나 사진 영상,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라는 것이 노경희 변호사의 조언이다.

    법무법인 신의의 박지영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면 양육권자 임시 지정 사전처분과 함께 양육자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해 친권자 양육권자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를 데려다 양육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성 변호사는 "전남편에 대한 형사 고소와 양육자 변경 신청 등이 이뤄진 다음에도 밟아야 할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가정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해 아동 보호명령이 인정된다면 전남편이 피해 아동을 찾아오거나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아동 학대의 피해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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