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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이혼청구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ㅑㅑㅑ 22-09-28 11:28 119 1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키며,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 혹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불안 증세가 고조되고, 더는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피해 배우자는 폭력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가정폭력이혼 피해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가정 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까지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어 폭력 배우자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이 근절되는 때도 있어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은 혼인 생활 동안 유책 배우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에게 느끼는 공포감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등은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당사자에게는 소송 자체가 매우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배우자의 폭력행위 제재와 피해자와의 분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소송을 마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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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키며,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 혹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불안 증세가 고조되고, 더는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피해 배우자는 폭력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가정폭력이혼 피해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가정 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까지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어 폭력 배우자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이 근절되는 때도 있어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은 혼인 생활 동안 유책 배우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에게 느끼는 공포감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등은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당사자에게는 소송 자체가 매우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배우자의 폭력행위 제재와 피해자와의 분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소송을 마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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