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동안 전화한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과 턱 등에 상처를 입고,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반려견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결국 안락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상처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 취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의 범행은 동기·경위·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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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2~3분 간격으로 10시간동안 전화한 것도 모자라 집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와 주거침입,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 10분쯤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계속 전화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범행으로 B씨는 가슴과 턱 등에 상처를 입고, 외상성 출혈 쇼크 등으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또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의 반려견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반려견은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결국 안락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상처와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인해 취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씨의 범행은 동기·경위·방법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