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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단체가 소년전과자 양산을 우려

0화0 22-10-25 13:29 121 1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단체가 소년전과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25일 인권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토론회를 열고 “엄벌화정책이 아니라 소년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자다. 엄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를 둘러싸고 상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연령 소년이 범하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토대로 검증되지 않는 흉악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여론의 근거는 과거보다 높아진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정보접근매체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 취득”이라며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구체적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소년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했다. 지난 9월 26일에 열린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서다. 당시 인권위는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율을 낮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연령별 개별화된 처우와 사후 관리가 일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달 차이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처우가 반사회적 성향 개선과 재비행 방지에 필수적”이라며 “아동기 경험, 보호자 양육방식과 학교생활 등이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행에 영향을 준 변인을 판별해 교정교육을 개발하고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문제해결법원을 도입하고 의료소년원의 개선과 확충 같은 치료적 사법을 통해 소년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호처분절차를 관할하는 현 소년법원이 소년전담법원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비행·범죄 해결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형사사법망이 확대되면 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교수는 “범죄백서 소년수형자 죄명별 현황을 보면 2020년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사범의 4대 강력범죄는 30.5%(방화 제외)이고 절도(18.3%)와 사기·횡령(7.0%)이 25.3%를 차지해 강력범죄 위주 처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소년범 형사처벌은 역효과라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뇌는 발달단계이므로 강력처벌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처벌의 두려움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낙인효과, 전과기록으로 인한 고용의 기회 박탈, 형사처분 기간 동안 범죄학습 효과, 분노와 부당함 경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촉법소년 범죄 50% 이상이 절도, 그 다음은 폭력이며 강력범죄는 5% 이내라고 짚었다. 그는 “촉법소년은 소비욕구 팽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흉포화의 원인은 성범죄”라고 설명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소년범죄가 결과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위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소년 범죄는 다소 증감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령별로는 16~17세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소년범죄 발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8만2708건이었던 소년범죄는 2012년 10만6634건으로 늘었다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며 2020년 6만4480건으로 줄었다.

배 위원은 “소년비(전체 검거된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감소 추세이므로 소년의 흉악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소년비는 2011년 5.0에서 2020년 3.8로 줄었다. 다만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관련해서는 그는 “2013년 경찰백서에서는 촉법소년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통계에도 연령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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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권단체가 소년전과자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25일 인권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토론회를 열고 “엄벌화정책이 아니라 소년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일컫는다.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 대상자다. 엄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조항이지만 소년범죄를 둘러싸고 상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왔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연령 소년이 범하는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토대로 검증되지 않는 흉악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여론의 근거는 과거보다 높아진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정보접근매체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정보 취득”이라며 “정신적 성숙도에 대한 구체적 결과는 제시되지 않았고 소년범죄가 흉포화됐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했다. 지난 9월 26일에 열린 제13차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무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서다. 당시 인권위는 연령 하향이 소년 범죄율을 낮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연령별 개별화된 처우와 사후 관리가 일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달 차이를 고려해 가장 적절한 처우가 반사회적 성향 개선과 재비행 방지에 필수적”이라며 “아동기 경험, 보호자 양육방식과 학교생활 등이 개개인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행에 영향을 준 변인을 판별해 교정교육을 개발하고 조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문제해결법원을 도입하고 의료소년원의 개선과 확충 같은 치료적 사법을 통해 소년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호처분절차를 관할하는 현 소년법원이 소년전담법원이 아니기에 근본적인 비행·범죄 해결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형사사법망이 확대되면 소년 전과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교수는 “범죄백서 소년수형자 죄명별 현황을 보면 2020년 형사처벌을 받은 소년사범의 4대 강력범죄는 30.5%(방화 제외)이고 절도(18.3%)와 사기·횡령(7.0%)이 25.3%를 차지해 강력범죄 위주 처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소년범 형사처벌은 역효과라는 미국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오히려 청소년들의 뇌는 발달단계이므로 강력처벌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처벌의 두려움이 행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근거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낙인효과, 전과기록으로 인한 고용의 기회 박탈, 형사처분 기간 동안 범죄학습 효과, 분노와 부당함 경험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촉법소년 범죄 50% 이상이 절도, 그 다음은 폭력이며 강력범죄는 5% 이내라고 짚었다. 그는 “촉법소년은 소비욕구 팽배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범죄 흉포화의 원인은 성범죄”라고 설명했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소년범죄가 결과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배 위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소년 범죄는 다소 증감추세를 보이고 있고 연령별로는 16~17세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소년범죄 발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8만2708건이었던 소년범죄는 2012년 10만6634건으로 늘었다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며 2020년 6만4480건으로 줄었다.

    배 위원은 “소년비(전체 검거된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감소 추세이므로 소년의 흉악범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같은 통계에 따르면 소년비는 2011년 5.0에서 2020년 3.8로 줄었다. 다만 소년범죄 저연령화와 관련해서는 그는 “2013년 경찰백서에서는 촉법소년 통계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면서 “법원통계에도 연령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구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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