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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보호받는다…'개인정보' 국민과 똑같이 보호

ㅠㅠㅠ 22-10-04 11:29 278 1
가정폭력을 당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해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내국인과 똑같이 보호를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외국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가족을 지정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외국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조치 대상을 외국인으로까지 넓힌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대상자를 정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접근 제한대상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 추진..이주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이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법무부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법무부는 또다른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된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해 기본적인 학습은 커녕 그 수가 몇 명인지 집계도 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아동을 2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는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를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정책과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 강화 조치는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불법 체류자를 적법한 외국인 노동자로 바꾸고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민청 등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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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가정폭력을 당한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해자가 변경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내국인과 똑같이 보호를 받게 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외국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가족을 지정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가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0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법률이 개정됐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이주 외국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헌재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 조치 대상을 외국인으로까지 넓힌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는 대상자를 정해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접근 제한대상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및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도 추진..이주외국인 인권 보호 강화
    이주 외국인의 인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법무부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다. 법무부는 또다른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방안으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된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불가능해 기본적인 학습은 커녕 그 수가 몇 명인지 집계도 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자란 미등록 아동을 2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에게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는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이를 인구절벽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정책과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의 외국인 보호 강화 조치는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 불과하다"며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불법 체류자를 적법한 외국인 노동자로 바꾸고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이민청 등 기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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