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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접근금지법' 강화해 주세요

ㅓㅓㅓ 22-11-02 11:36 142 1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최근 국민동의청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가정폭력 살인사건 가해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과 관련한 법률 강화다.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청원은 31일 오후 4시 10분 기준 1만9781명이 참여해 최다동의 1위에 올라있다.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충남 서산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피해자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충남 서산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남편에게 대낮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 C씨는 4일 오후 3시16분 서산시 동문동의 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중반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6회에 걸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C씨는 시민에게 제압됐으며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들 A씨는 아버지 C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아들 A씨는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는 2004년부터 (아빠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청원에서 “협박과 구타가 지속되어서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며 “9월 5일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아빠가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빠는 다섯 번이나 엄마를 찾아왔다”며 “엄마는 10월 4일도 법원에 퇴거 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당일 찾아온 아빠에게 흉기에 찔려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아빠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에 대한 법을 강화해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서 살아오신 은인”이라며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면서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 달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들 A씨는 “흉기를 들고 엄마를 해하는 아빠를 삽으로 제압해주신 용감하신 분들이 있다”며 “저희 엄마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청원을 마쳤다.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가 청원글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인 김씨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부인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9년 1월 25일 김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 해 6월 14일, 2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변론 종결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가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10월 당시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김씨는 피해자와 자녀를 미행, 추적하고, 전화로 그리고 피해자의 회사와 집, 친척 집 등으로 수시로 찾아와 살해 위협을 했다”며 “가해자는 “너를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6개월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수시로 했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신고율과 재범률이 높아지고 가해자들은 법을 우습게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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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최근 국민동의청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가정폭력 살인사건 가해자가 주장하는 심신미약과 관련한 법률 강화다.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접근금지와 심신미약에 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청원은 31일 오후 4시 10분 기준 1만9781명이 참여해 최다동의 1위에 올라있다. 이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청원인 A씨는 충남 서산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원했다. 피해자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충남 서산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남편에게 대낮에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편 C씨는 4일 오후 3시16분 서산시 동문동의 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중반 B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B씨는 지난달 6회에 걸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 C씨는 시민에게 제압됐으며 지난 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는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아들 A씨는 아버지 C씨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아들 A씨는 국민청원에 올린 글을 통해 “엄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마는 2004년부터 (아빠의) 술과 도박 외도를 시작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폭행은 저희에게도 시작됐다”고 말했다.

    A씨는 청원에서 “협박과 구타가 지속되어서 엄마는 이혼을 결심했다”며 “9월 5일은 엄마가 집을 팔아서 도망갈 것 같다는 이유로 아빠가 엄마 소유의 집을 강제로 증여 신청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접근금지명령에도 아빠는 다섯 번이나 엄마를 찾아왔다”며 “엄마는 10월 4일도 법원에 퇴거 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 당일 찾아온 아빠에게 흉기에 찔려 하늘의 별이 됐다”면서 “아빠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이에 대한 법을 강화해달라고 국회에 청원했다.

    그러면서 “엄마는 평생을 저희를 위해서 살아오신 은인”이라며 “엄마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고 싶다”면서 “아빠가 죗값 치를 수 있게 도와 달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아들 A씨는 “흉기를 들고 엄마를 해하는 아빠를 삽으로 제압해주신 용감하신 분들이 있다”며 “저희 엄마를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 청원을 마쳤다.

    가정폭력 살인사건의 피해자 자녀가 청원글을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아버지인 김씨를 사형시켜달라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김씨는 2018년 10월 22일 새벽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 부인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19년 1월 25일 김씨의 살인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 해 6월 14일, 2심에서도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2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은 큰 슬픔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김씨가 변론 종결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고 뒤늦게나마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3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정폭력에 대해 국가가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지난 2018년 10월 당시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김씨는 피해자와 자녀를 미행, 추적하고, 전화로 그리고 피해자의 회사와 집, 친척 집 등으로 수시로 찾아와 살해 위협을 했다”며 “가해자는 “너를 죽여도 심신미약으로 6개월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을 수시로 했고,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97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지속적으로 가정폭력 신고율과 재범률이 높아지고 가해자들은 법을 우습게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과 제도의 실효성을 물어야 한다”며 “국가 가정폭력 대응시스템을 전면 쇄신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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