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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아...

왕00 22-10-13 14:09 84 1
6년간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재판장)은 특수상해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교제하던 연인 B씨를 상대로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훼손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려 특수상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시작한 A씨 범행은 지난 5월에야 알려졌다. 지난 5월30일 오전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뒤늦게 귀가한 B씨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며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B씨가 베란다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의 설득 끝에 B씨는 그간 A씨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20일 새벽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이탈한 후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오른쪽 발목 위에 흉기를 휘둘러 B씨 우측 아킬레스건이 약 1㎝가량 찢어지게 했다.

또 2017년 3월 말에는 서울 노원구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더욱이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서울 북부지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나 수반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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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교제하던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아킬레스건을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재판장)은 특수상해와 상해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부터 교제하던 연인 B씨를 상대로 흉기로 아킬레스건을 훼손해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려 특수상해와 상해 등 혐의를 받는다.
     
    2017년 시작한 A씨 범행은 지난 5월에야 알려졌다. 지난 5월30일 오전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는 뒤늦게 귀가한 B씨가 '왜 여기서 잠을 자냐'며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에 B씨가 베란다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의 설득 끝에 B씨는 그간 A씨의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1월20일 새벽 길거리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리를 이탈한 후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오른쪽 발목 위에 흉기를 휘둘러 B씨 우측 아킬레스건이 약 1㎝가량 찢어지게 했다.

    또 2017년 3월 말에는 서울 노원구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말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더욱이 A씨는 앞서 2020년 11월 서울 북부지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나 수반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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