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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子 공모 살해' 유족 "피해자 앞 보험 9개…가정폭력 없었다"

ㄷㄷㄷ 22-10-25 11:23 99 1
엄마와 중학생 아들이 공모해 40대 가장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올해 봄에 피해자 앞으로 등록된 보험이 총 9개"라며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는 피해자 가족"이라며 "'부부싸움'은 살인자의 진술이며, 피해자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학생 아들 A(15) 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어머니 B 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국립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로, 몸에서는 소량의 수면제와 독극물도 검출됐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7월 초 A 군과 B 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B 군을 종손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재산을 B 군에게 증여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B 씨의 언니에게 전화해 "부인이 무섭다. 부인이 나갔다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 무섭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부인은 본인은 공모하지 않고 아들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마냥 굴더니,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공모 검거로 들통이나자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고 있는 틈에 심장에 부동액을 주입해 죽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했고, 몸싸움이 시작되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친 다음, 흉기로 수십 번을 찔러 살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내 언어장애를 비하해 화가 나 남편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후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글쓴이는 또 "이번 살해 사건 이전에는 국에 농약을 타 먹였으나 별 다른 반응이 없어 실패했다고 했다. 갖가지 살해 방법은 모두 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행한 살해 시도 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살해 방법 중에 피해자 눈을 어떤 화학 용액이 담긴 주사기로 찔렀기 때문에 실명됐고, 부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실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 말한 다음날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쓴이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라며 "저희 가족(피해자)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 군이 만 15세의 소년인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A 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한편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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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와 중학생 아들이 공모해 40대 가장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올해 봄에 피해자 앞으로 등록된 보험이 총 9개"라며 '가정폭력'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는 피해자 가족"이라며 "'부부싸움'은 살인자의 진술이며, 피해자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중학생 아들 A(15) 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쯤 대전 중구 산성동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를 말리다 집 안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군은 당시 "부부싸움을 하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어머니 B 씨도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국립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폐 손상과 두개골 함몰로, 몸에서는 소량의 수면제와 독극물도 검출됐다.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지난 7월 초 A 군과 B 씨가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아와 "B 군을 종손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재산을 B 군에게 증여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에 B 씨의 언니에게 전화해 "부인이 무섭다. 부인이 나갔다 올 때마다 폭력적으로 변해 무섭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이어 "부인은 본인은 공모하지 않고 아들만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마냥 굴더니, 경찰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한 공모 검거로 들통이나자 진술했다"며 "이번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자고 있는 틈에 심장에 부동액을 주입해 죽이려 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실패했고, 몸싸움이 시작되자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내려친 다음, 흉기로 수십 번을 찔러 살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내 언어장애를 비하해 화가 나 남편의 눈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후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겁이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글쓴이는 또 "이번 살해 사건 이전에는 국에 농약을 타 먹였으나 별 다른 반응이 없어 실패했다고 했다. 갖가지 살해 방법은 모두 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실행한 살해 시도 방법"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갖가지 살해 방법 중에 피해자 눈을 어떤 화학 용액이 담긴 주사기로 찔렀기 때문에 실명됐고, 부인에게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실명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 말한 다음날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글쓴이는 "저희 가족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라며 "저희 가족(피해자)을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1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 군이 만 15세의 소년인 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대전 중부경찰서는 17일 A 군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한편 어머니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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