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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범죄에 스토킹 범죄 포함... 긴급상황 시 가정 내 진입 근거 마련

ㄷㄷㄷ 22-11-16 11:11 109 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의 지속시간이 두 배 이상 길고,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정폭력의 범위는 「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범죄로만 한정돼 가정내 스토킹 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가정 내부에서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집주인 등이 문을 열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번째 신고임에도 집안에 진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정폭력의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내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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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가정폭력 발생이 긴급상황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 경찰관이 가정 내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스토킹 범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의 지속시간이 두 배 이상 길고,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이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가정폭력의 범위는 「형법」,「성폭력처벌법」, 「정보보호법」상 규정된 범죄로만 한정돼 가정내 스토킹 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가정 내부에서 폭력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가해자인 집주인 등이 문을 열지 않으면 출동한 경찰관이 진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두 번째 신고임에도 집안에 진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가 결국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일어났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정폭력의 범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 내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이 주거지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또한 가정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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