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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성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손00 22-11-15 14:45 116 1
함께 살던 동성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30대·여)와 피해자 B씨(30대·여)는 연인 사이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 말 부산진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B씨와 사귀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교제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했고 B씨가 더욱 집착하자 이별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이별 문제로 지속해서 다툼을 벌였고 결국 A씨는 지난 6월21일 병원을 그만두고 B씨의 짐을 집 밖으로 내어놓으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가 술을 마시고 B씨에게 짐을 가져가라 전화하자 집에 도착한 B씨는 짐을 챙기면서 "어차피 마지막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누군가 죽어야만 관계가 끝나겠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다행히 B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긴급 이송돼 수술받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만약 응급 후송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사망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육체·정신적 고통이 커서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헤어지는 문제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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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살던 동성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30대·여)와 피해자 B씨(30대·여)는 연인 사이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월 말 부산진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B씨와 사귀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교제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했고 B씨가 더욱 집착하자 이별을 통보했다.
     
    두 사람은 이별 문제로 지속해서 다툼을 벌였고 결국 A씨는 지난 6월21일 병원을 그만두고 B씨의 짐을 집 밖으로 내어놓으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A씨가 술을 마시고 B씨에게 짐을 가져가라 전화하자 집에 도착한 B씨는 짐을 챙기면서 "어차피 마지막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누군가 죽어야만 관계가 끝나겠다는 생각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렀다. 다행히 B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긴급 이송돼 수술받고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만약 응급 후송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사망했을 수 있고 피해자가 육체·정신적 고통이 커서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헤어지는 문제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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