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사귀는 걸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지체장애자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체장애인인 A씨는 지난 7월22일 새벽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40대 남성인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여성의 남동생으로 평소 A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지난 7월 초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누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며 "다시 집으로 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또다시 누나가 A씨의 집에 간 것을 알아채고 A씨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B씨는 "집에서 나와"라며 고성을 지르며 A씨 집 현관문을 걷어찼다.
이 소리를 들은 A씨는 현관문 밖에 있던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씨가 반격하려 하자 접근할 수 없게 현관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B씨가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머리를 수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 두개골에는 현재까지도 부러진 흉기 조각이 박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머리 부분에 흉기 조각이 여전히 박혀 있어 후유증과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사건 당시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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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사귀는 걸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체장애인인 A씨는 지난 7월22일 새벽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40대 남성인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A씨와 교제하던 여성의 남동생으로 평소 A씨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지난 7월 초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누나를 밖으로 끌고 나가며 "다시 집으로 부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B씨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도 B씨는 또다시 누나가 A씨의 집에 간 것을 알아채고 A씨의 집을 방문했다. 당시 B씨는 "집에서 나와"라며 고성을 지르며 A씨 집 현관문을 걷어찼다.
이 소리를 들은 A씨는 현관문 밖에 있던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씨가 반격하려 하자 접근할 수 없게 현관문을 잠갔다.
계속해서 B씨가 발로 현관문을 두드리자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B씨의 머리를 수차례 찔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 두개골에는 현재까지도 부러진 흉기 조각이 박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생명을 잃을 뻔한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머리 부분에 흉기 조각이 여전히 박혀 있어 후유증과 부작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한 점, 사건 당시 자제력을 잃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