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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단·현관문에 '협박 글'…범인은 가정폭력 이혼 당한 전 남편

ㅅㅅㅅ 22-11-18 11:24 85 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을 당한 뒤 전처 집에 협박 글을 써 붙인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처인 70대 B씨의 주거지 건물 계단과 벽면, 현관문 등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사진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니놈을 미치게 사랑해, 질주보다 더 미치게…", "니놈 애인한테 고발하라고 시켰지"라고 자필로 쓴 종이를 B씨의 집 계단 아래에 놓았다. 또 "더러운 놈아 니 애인 고발하라고" 등을 적은 종이 2장을 B씨 집 출입문에 붙여놓았다.

A씨와 B씨는 2015년 1월16일 이혼한 뒤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에도 A씨는 B씨 집 근처에 물건을 놓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9일에는 전주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이혼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A씨의 가정폭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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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을 당한 뒤 전처 집에 협박 글을 써 붙인 8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8일부터 23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처인 70대 B씨의 주거지 건물 계단과 벽면, 현관문 등에 협박 메시지가 담긴 종이와 사진 등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니놈을 미치게 사랑해, 질주보다 더 미치게…", "니놈 애인한테 고발하라고 시켰지"라고 자필로 쓴 종이를 B씨의 집 계단 아래에 놓았다. 또 "더러운 놈아 니 애인 고발하라고" 등을 적은 종이 2장을 B씨 집 출입문에 붙여놓았다.

    A씨와 B씨는 2015년 1월16일 이혼한 뒤 같은 건물 2층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에도 A씨는 B씨 집 근처에 물건을 놓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9일에는 전주지법으로부터 B씨 주거지 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로 이혼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는 A씨의 가정폭력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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