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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배우자 조사 거부에 경찰 20%는 그냥 돌아갔다

ㅡㅡㅡ 22-11-28 11:34 82 1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두 번째 신고였지만 경찰은 집안에 진입하지 못했다.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당시 경찰은 출동했지만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2019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 기관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거부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8%를 기록했다.

배우자 강압으로 집안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 경찰이 돌아간 적이 있다는 답변은 10.4%였다. 경찰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5%였다.


강제 진입한 경우가 20%에 달하지만 여전히 그냥 돌아간 경우도 10%를 훌쩍 넘는다. 이 외에도 배우자 강요 협박으로 스스로 경찰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인기척이 없거나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구호 활동 목적으로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갈 수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범죄 혐의 등이 명확해야 하는데 신고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서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피해가 없는 말싸움의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강제로 문을 열었지만 전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술을 먹고 자는데 왜 문을 개방했느냐면서 손해배상 청구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등은 향후 강력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대처가 중요하다. 이에 경찰이 출입문 강제 개방 등 적극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에 따르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하더라도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해 엄격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은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몬태나주에서는 경찰관에 의해 긴급상황이 판단되면 강제 진입할 수 있다. 영국 역시 피해자의 반응이 가해자의 강요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위험도 측정을 한 이후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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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지난 9월 경기 용인시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다. 두 번째 신고였지만 경찰은 집안에 진입하지 못했다. 뒤늦게 발견된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 당시 경찰은 출동했지만 인기척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21일 ‘2019 가정폭력 피해자 및 지원 기관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거부해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그냥 돌아간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8%를 기록했다.

    배우자 강압으로 집안에 아무도 없는 척을 해 경찰이 돌아간 적이 있다는 답변은 10.4%였다. 경찰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5%였다.


    강제 진입한 경우가 20%에 달하지만 여전히 그냥 돌아간 경우도 10%를 훌쩍 넘는다. 이 외에도 배우자 강요 협박으로 스스로 경찰을 돌려보낸 적이 있다.


    일선 경찰들은 인기척이 없거나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 조치 차원에서 구호 활동 목적으로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갈 수 있긴 하다"면서도 "다만 범죄 혐의 등이 명확해야 하는데 신고 자체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서는 피해 정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피해가 없는 말싸움의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 강제로 문을 열었지만 전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술을 먹고 자는데 왜 문을 개방했느냐면서 손해배상 청구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등은 향후 강력 사건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장 대처가 중요하다. 이에 경찰이 출입문 강제 개방 등 적극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4에 따르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하더라도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해 엄격한 후속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은 경찰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몬태나주에서는 경찰관에 의해 긴급상황이 판단되면 강제 진입할 수 있다. 영국 역시 피해자의 반응이 가해자의 강요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위험도 측정을 한 이후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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