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알바) 경험이 있는 경남지역 고교생 약 30%가 노동권익 침해를 겪었다고 12일 밝혀...
이는 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조사는 도내 고교생 1만179명(전체 8만6천627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알바 경험이 있는 고교생 3명 중 1명꼴(29.7%)이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는데 임금체불·지체 사례가 33.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최저시급 이하 급여 13.6%, 성희롱 9.8%, 주휴수당 미지급 9.4%, 지정업무 외 업무 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이날 제2청사에서 '제2회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학생 알바생 불이익 해소, 인권 증진을 논의했다.
또, 실태 조사 결과 분석, 노동인권 교육 사업 결과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경남도, 도교육청, 도의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과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11명 위원(전체 13명)이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사업 결과 등을 점검했다. 회의는 지난해 만들어진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열렸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알바생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최저시급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점 등을 분석해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증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종이로 인쇄해 배부하던 교육 수첩 책자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작해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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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아르바이트(알바) 경험이 있는 경남지역 고교생 약 30%가 노동권익 침해를 겪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경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조사는 도내 고교생 1만179명(전체 8만6천627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알바 경험이 있는 고교생 3명 중 1명꼴(29.7%)이 노동권익 침해를 당했는데 임금체불·지체 사례가 33.2%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최저시급 이하 급여 13.6%, 성희롱 9.8%, 주휴수당 미지급 9.4%, 지정업무 외 업무 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이날 제2청사에서 '제2회 경남도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학생 알바생 불이익 해소, 인권 증진을 논의했다.
또, 실태 조사 결과 분석, 노동인권 교육 사업 결과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경남도, 도교육청, 도의회,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과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11명 위원(전체 13명)이 참석해 학생 노동인권 교육 사업 결과 등을 점검했다. 회의는 지난해 만들어진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열렸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 알바생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최저시급 미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점 등을 분석해 노동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증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종이로 인쇄해 배부하던 교육 수첩 책자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작해 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