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소년 절반 이상이 폭력·절도… “조부모 가정 야간 재범률 높아”
2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2020년 재범소년 2161명을 분석한 결과 폭력범죄가 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범죄는 557명으로 유사했다. 그 뒤로는 교통범죄(475명), 사기·횡령범죄(242명), 성폭력범죄(48명), 강력범죄(37명) 등이다. 기타범죄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는 정재훈 강원도립대 공공인재융합과 교수 등이 진행했다.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59분까지)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소년은 1042명,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59분까지)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소년은 111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재범소년의 시간대별 범죄 유형을 보면 절도범죄·강력범죄의 야간재범 비율이 주간재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구성을 보면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야간재범(23명)이 주간재범(16명)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주간재범이 더 많았다.
연구진은 “가족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며 “조손가정에 속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여타 가정과 달리 부모의 돌봄·보호·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야간 시간대에 재범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범소년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야간 시간대에 더 많이 저지르며 이들의 재범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봉사를 마치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이 다소 약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교육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재범 충동을 줄 수 있는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출제한명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콜코칭은 야간외출 금지 시간에 상담 봉사자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화해 자택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교육형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절도·약물중독 등 문제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모의법정 체험 또는 미술치료 등 체험형 인성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재범소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를 위해 야간 시간대에 그들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호관찰관·경찰·상담가 등의 한정적 인력으로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세심히 관리하기 어렵다”며 “민간지원 단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면 재범 억제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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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만 19세 미만 소년의 재범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폭력·절도범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조부모와 살거나 조손가정의 경우 야간 시간대 재범 비율이 주간 시간대 재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약한 야간 시간에 재범을 더 저지른다는 것이다.
2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2020년 재범소년 2161명을 분석한 결과 폭력범죄가 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범죄는 557명으로 유사했다. 그 뒤로는 교통범죄(475명), 사기·횡령범죄(242명), 성폭력범죄(48명), 강력범죄(37명) 등이다. 기타범죄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연구는 정재훈 강원도립대 공공인재융합과 교수 등이 진행했다.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59분까지)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소년은 1042명,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59분까지)에 범죄를 저지른 재범소년은 1119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재범소년의 시간대별 범죄 유형을 보면 절도범죄·강력범죄의 야간재범 비율이 주간재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구성을 보면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의 경우 야간재범(23명)이 주간재범(16명)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주간재범이 더 많았다.
연구진은 “가족구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며 “조손가정에 속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여타 가정과 달리 부모의 돌봄·보호·통제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하는 야간 시간대에 재범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범소년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를 야간 시간대에 더 많이 저지르며 이들의 재범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봉사를 마치고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감독이 다소 약해지는 야간 시간대에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외출제한명령 ▲콜코칭 ▲교육형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외출제한명령은 재범 충동을 줄 수 있는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출제한명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콜코칭은 야간외출 금지 시간에 상담 봉사자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전화해 자택 귀가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교육형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절도·약물중독 등 문제 유형별 교육 프로그램이나 모의법정 체험 또는 미술치료 등 체험형 인성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재범소년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구진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를 위해 야간 시간대에 그들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호관찰관·경찰·상담가 등의 한정적 인력으로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세심히 관리하기 어렵다”며 “민간지원 단체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관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굴하면 재범 억제를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