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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무려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동의…

김00 23-02-24 13:55 196 1
인천에서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무려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동의 가족(외가)이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하고 나섰다.

숨진 아동의 삼촌이라고 밝힌 A씨는 청원에서 같은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의 엄벌과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계모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D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 부부는 “유학 준비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24일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B(43)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그의 남편 D(40)씨의 구속 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아동 가족은 이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A씨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인 사건 가해자가 초범인 점, 반성문 몇 장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형량의 감경처분 없애 달라”며 “본인부터 살겠다고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행위도 괘씸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는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잔인하게 죽어갔다”며 “성인도 그렇게 맞으면 죽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장애가 온다.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국민청원동의 도움을 요청드린다”며 “세상이 변할 수 있게,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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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무려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가 남편과 함께 구속된 가운데 숨진 아동의 가족(외가)이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하고 나섰다.

    숨진 아동의 삼촌이라고 밝힌 A씨는 청원에서 같은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들의 엄벌과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계모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D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그의 몸무게는 30㎏으로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지만, B씨 부부는 “유학 준비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안내를 거부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24일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B(43)씨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그의 남편 D(40)씨의 구속 기간을 각각 연장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던 A씨 부부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 아동 가족은 이들의 엄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 동참을 호소했다.

    이날 A씨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인 사건 가해자가 초범인 점, 반성문 몇 장쓰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또 산후 우울증 등 심신미약의 사유로 남겨진 아이들의 양육문제로 형량의 감경처분 없애 달라”며 “본인부터 살겠다고 변호사부터 고용하는 행위도 괘씸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는 우발적인 살인도 아니고 지속적인 고통으로 잔인하게 죽어갔다”며 “성인도 그렇게 맞으면 죽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장애가 온다. 아동학대가 아니고 살인미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국민청원동의 도움을 요청드린다”며 “세상이 변할 수 있게,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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