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생계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업무상횡령·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벧엘의집' 원장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만 16명에 달했다. 모두 중증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시설 농장에서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업무상 횡령 부분은 개인적 용도보다 시설에 썼고, 보조금 등이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합리성이 있다"고 장애인 학대와 업무상횡령·공동상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리원들이 진술한 걸 보면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지난 걸 발견하긴 했으나 직접 지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당시 급식을 먹어 장애인에게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신체에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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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폭행하고 생계 급여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업무상횡령·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수 벧엘의집' 원장 A(6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을 폭행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만 16명에 달했다. 모두 중증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었다.
A씨는 시설 농장에서 장애인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소 장애인들 명의로 지급된 생계 급여 등 89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A씨는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업무상 횡령 부분은 개인적 용도보다 시설에 썼고, 보조금 등이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들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은 합리성이 있다"고 장애인 학대와 업무상횡령·공동상해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유통 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인 혐의(장애인 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리원들이 진술한 걸 보면 피고인이 유통 기한이 지난 걸 발견하긴 했으나 직접 지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피고인도 당시 급식을 먹어 장애인에게 일부러 먹였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신체에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