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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살해시도를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받아...

최00 23-03-28 14:47 112 1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살해시도를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61)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피를 흘리는 B씨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2000년 가정폭력과 외도로 B씨와 이혼했다가, 2003년 재결합 후 30년간 자신을 포함해 자녀들까지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A씨는 B씨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오던 중, 범행 전날 B씨가 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면서 "애들을 죽이겠다"고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찌른 신체 부위가 목 주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다만 30여년간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녀를 해코지 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직후 직접 112로 신고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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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살해시도를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선처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 B씨(61)의 목과 가슴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피를 흘리는 B씨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 범행을 단념하고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A씨는 2000년 가정폭력과 외도로 B씨와 이혼했다가, 2003년 재결합 후 30년간 자신을 포함해 자녀들까지 B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왔다.

    A씨는 B씨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오던 중, 범행 전날 B씨가 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면서 "애들을 죽이겠다"고 자녀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처럼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찌른 신체 부위가 목 주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다만 30여년간 가정폭력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자녀를 해코지 할 것 같은 언행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직후 직접 112로 신고하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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