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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한 여성 A 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보험금 25-10-02 12:52 126 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빚도 상속된다는 조언에 상속 포기를 고민하던 여성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미 수령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한 여성 A 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은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다”며 “얼마 전에도 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저는 또 늦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평소 귀가하던 시간보다 늦어졌고,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중 병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A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하면서 생긴 많은 빚이 있었고 그 파트너 역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다”고 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업 파트너는 “안타깝게 떠난 걸 생각해서라도 돈 받을 생각은 없다”며 “빚도 상속되니까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받아보면 좋겠다. 사망보험금도 알아보고 나서 받아라”고 당부했다.

A씨는 “남편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며 “남편이 사망하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남편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연자분은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모두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두 제도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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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편이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빚도 상속된다는 조언에 상속 포기를 고민하던 여성의 발목을 잡은 것은 이미 수령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이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갑작스럽게 남편과 사별한 여성 A 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남편은 몇 년 전 시작한 사업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애썼다”며 “얼마 전에도 남편이 야근한다고 해서 저는 또 늦게 들어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남편은 평소 귀가하던 시간보다 늦어졌고,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중 병원으로부터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


    A씨는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던 남편이 피곤했는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았다.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 처치를 받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편이 사망한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평소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남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연락이 왔다”며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사업하면서 생긴 많은 빚이 있었고 그 파트너 역시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 중 하나였다”고 했다.

    남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업 파트너는 “안타깝게 떠난 걸 생각해서라도 돈 받을 생각은 없다”며 “빚도 상속되니까 떠안지 않으려면 법률 상담받아보면 좋겠다. 사망보험금도 알아보고 나서 받아라”고 당부했다.

    A씨는 “남편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았다”며 “남편이 사망하고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남편 사업 파트너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에 이미 남편 사망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사연자분은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 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거부하는 것이고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이 자녀나 손자 같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모두 함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 두 제도는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보험금은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만약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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