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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 전남일보 25-09-09 15:10 137 1
지난해 전라남도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행인 A씨(당시 18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여성을 노려 추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과 가족 불화, 사회적 소외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개인적 불만을 분출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으로 규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대성은 무기징역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지역 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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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전라남도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묻지마 살인’이라는 극단적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행인 A씨(당시 18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점과 노래방을 돌아다니며 또 다른 여성을 노려 추가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과 가족 불화, 사회적 소외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개인적 불만을 분출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묻지마 범행’으로 규정했다.

    1, 2심 재판부는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판결에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묻지마 범행”이라며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박대성은 무기징역형을 최종적으로 확정받았다.

    지역 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됐다.

    출처 : 전남일보(https://www.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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