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몰래 촬영한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촬영물을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때 ‘다수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영한 사람과 본 사람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는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날 마사지숍·커피숍 등 내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했다”며 “이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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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 2명에게 보여준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와 카페 등에서 지인 2명에게 몰래 촬영한 자신과 전 여자친구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처벌한다.
1심은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연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A씨가 지인 2명에게 특정 장소에서만 영상을 보여준 것은 ‘불특정인’이나 ‘다수’에게 상영한 것이 아니라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연하게’ 촬영물을 상영했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때 ‘다수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원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상영한 사람과 본 사람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사회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A씨는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날 마사지숍·커피숍 등 내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했다”며 “이는 불특정인이나 다수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