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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우 기자 25-05-13 17:27 111 1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은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기간 가정폭력을 저질러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했던 점, 범행 당시 폭언의 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고 적극적 조치없이 내버려둔 점 등을 보면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이씨는 지난달 22일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폭력과 폭언을 견뎌왔다.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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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은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랜기간 가정폭력을 저질러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되지만 성년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했던 점, 범행 당시 폭언의 정도가 살인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망치로 내리치고 적극적 조치없이 내버려둔 점 등을 보면 동기가 참작할 만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 이씨는 지난해 10월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치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이씨는 지난달 22일 최후진술에서 "30년이 넘는 시간 폭력과 폭언을 견뎌왔다.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지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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