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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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할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황 모 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성동구의 주택에서 70대 할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가 자신을 때리고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오다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