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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12살 초등학생은 새엄마로부터 폭행과 욕설, 굶김 등 갖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

0애0 23-03-23 14:28 89 1
지난 2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12살 초등학생은 새엄마로부터 폭행과 욕설, 굶김 등 갖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리 상처만 232개에 달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과 친모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엄마 A씨(43)는 지난해 자신이 유산하자, 이를 의붓아들 탓으로 돌리고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돈을 훔쳤다”며 드럼 스틱으로 의붓아들의 종아리를 10차례 때리는 등 지난 2월까지 1년간 3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는 또 숨진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XX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집중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붓아들에게 성경을 필사하게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을 오전 6시쯤 깨워 오전 7시40분부터 8시까지 필사시키고,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폭행했다.

새엄마에게 1년 동안 학대당한 의붓아들은 영양상태가 엉망이었다. 숨졌을 당시 키 148㎝에,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몸무게가 38㎏ 였지만, 9㎏이나 빠진 것이다. 또래의 평균 키는 143㎝에 몸무게는 45㎏이다. 또래보다 키는 5㎝ 크지만, 몸무게는 15㎏ 덜 나갔다.

A씨는 지난 2월 4일과 5일 이틀간 폭행과 함께 의자에 결박하고, 16시간 방에서 못 나오게 한 뒤 방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의봇아들의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고, 함께 구속된 남편 B씨(40)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특히 지난 2월 7일에는 침대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졌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도 아들 때문에 아내 A씨와 부부싸움이 잦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생각하고 아들을 학대했다.

B씨는 아들이 성경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B씨는 아내 A씨와 함께 ‘홈스쿨링’을 시킨다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숨진 C군의 친모는 “아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며 “부검감정서에는 다리 상처만 232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친모는 이어 “친부는 새엄마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을뿐만 아니라 학대를 방관하고 방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한 만큼, A씨처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4월 1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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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들어 숨진 12살 초등학생은 새엄마로부터 폭행과 욕설, 굶김 등 갖은 학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는 국과수 부검 결과, 다리 상처만 232개에 달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과 친모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와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엄마 A씨(43)는 지난해 자신이 유산하자, 이를 의붓아들 탓으로 돌리고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돈을 훔쳤다”며 드럼 스틱으로 의붓아들의 종아리를 10차례 때리는 등 지난 2월까지 1년간 30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했다. A씨는 또 숨진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자 “XX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도 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집중력 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의붓아들에게 성경을 필사하게 했다. A씨는 의붓아들을 오전 6시쯤 깨워 오전 7시40분부터 8시까지 필사시키고, 이를 완료하지 못하면 방에서 못 나오게 하거나 폭행했다.

    새엄마에게 1년 동안 학대당한 의붓아들은 영양상태가 엉망이었다. 숨졌을 당시 키 148㎝에,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몸무게가 38㎏ 였지만, 9㎏이나 빠진 것이다. 또래의 평균 키는 143㎝에 몸무게는 45㎏이다. 또래보다 키는 5㎝ 크지만, 몸무게는 15㎏ 덜 나갔다.

    A씨는 지난 2월 4일과 5일 이틀간 폭행과 함께 의자에 결박하고, 16시간 방에서 못 나오게 한 뒤 방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 A씨는 의봇아들의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에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았고, 함께 구속된 남편 B씨(40)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특히 지난 2월 7일에는 침대에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는데도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머리에 출혈이 생겨 숨졌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

    상습아동학대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도 아들 때문에 아내 A씨와 부부싸움이 잦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생각하고 아들을 학대했다.

    B씨는 아들이 성경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짜증을 낸다며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 B씨는 A씨가 아들을 지속해서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방치했다. 또한 B씨는 아내 A씨와 함께 ‘홈스쿨링’을 시킨다며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숨진 C군의 친모는 “아들은 굶어 죽고, 맞아 죽는 두 가지를 모두 겪은 가장 처참한 죽음을 맞았다”며 “부검감정서에는 다리 상처만 232개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친모는 이어 “친부는 새엄마와 함께 상습적인 학대를 했을뿐만 아니라 학대를 방관하고 방에 홈캠을 설치해 감시한 만큼, A씨처럼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4월 13일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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