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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였다...

0규0 23-03-15 14:44 91 1
지난 1월 학폭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의 변호인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가해 학생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였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항의했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다. A씨의 어머니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15일 교육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녀의 진로에 조금의 흠집도 내지 않으려 '맞학폭', '교사 무고죄', '시간끌기' 등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사이 가해 학생을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가 변호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법이 개입한 학교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폭 문제 해결의 단초는 결국 학교에 있다"며 "학폭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인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폭문제에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2012년부터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가해 학생 측이 대학 입학에 중요한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끝장 소송전'을 이어가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기부 기재 의무화 후 법적 다툼은 증가했다. 2012년 175건이었던 '가해 학생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19년 893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642건, 682건이었다.

문제는 일부 로펌에서 변호사 프로필에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 위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의 이력에는 현재 어디에서 위원을 하고 있는지도 나온다. '학폭 가해자 성공 사례'를 모아놓고 홍보하기도 한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던 학교폭력 담당 안분훈(32) 변호사는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소속 교육지원청의 학폭 가해 학생을 변호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학폭위 위원이란 직함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여된 교육지원청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회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명시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즉시분리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장애아동과 학교를 같이 다니기 싫었던 동급생들은 장애아동에게 부딪히거나 욕설을 들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 결국 장애아동은 전학을 가야 했다.

안 변호사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즉시분리 제도가 약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며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기초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가해 학생 측이 피해자를 똑같이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학폭위로 사건을 넘긴 교사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일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사의 92.9%는 '나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교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민형사 소송이 빈번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답이 엄벌주의가 아닌 학교 자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학폭 업무는 학교에서 기피 업무 1순위이기에 주로 기간제 선생님에게 떠넘긴다"며 "학폭만은 정교사가 맡고 향후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진 교사는 학폭을 다룰 때 끝없는 소송전을 각오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 기관은 법적 분쟁에 빠지면 발을 빼버린다"며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폭을 법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다툼이 법적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 학생에게 상담 혹은 치료를 제공하는 중재 기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엄벌주의에 기반한 학폭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 해결만 법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이제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학폭 예방·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분쟁조정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교육적 해결책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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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학폭 피해자 A씨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의 변호인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 가해 학생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였다.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항의했지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다"는 답변에 말문이 막혔다. A씨의 어머니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15일 교육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자녀의 진로에 조금의 흠집도 내지 않으려 '맞학폭', '교사 무고죄', '시간끌기' 등 사법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사이 가해 학생을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가 변호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법이 개입한 학교에서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폭 문제 해결의 단초는 결국 학교에 있다"며 "학폭이 소송전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학교 안에서 교육적인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폭문제에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2012년부터다. 2011년 대구에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가해 학생 측이 대학 입학에 중요한 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끝장 소송전'을 이어가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기부 기재 의무화 후 법적 다툼은 증가했다. 2012년 175건이었던 '가해 학생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2019년 893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642건, 682건이었다.

    문제는 일부 로펌에서 변호사 프로필에 교육지원청 소속 학폭위 위원이라고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의 이력에는 현재 어디에서 위원을 하고 있는지도 나온다. '학폭 가해자 성공 사례'를 모아놓고 홍보하기도 한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던 학교폭력 담당 안분훈(32) 변호사는 "학폭위 위원 변호사가 소속 교육지원청의 학폭 가해 학생을 변호하는 일이 적지 않다"며 "학폭위 위원이란 직함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봉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관여된 교육지원청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회피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명시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즉시분리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21년 장애아동과 학교를 같이 다니기 싫었던 동급생들은 장애아동에게 부딪히거나 욕설을 들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 결국 장애아동은 전학을 가야 했다.

    안 변호사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즉시분리 제도가 약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며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의무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기초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가해 학생 측이 피해자를 똑같이 학폭으로 신고하거나 학폭위로 사건을 넘긴 교사를 무고죄로 고발하는 일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교사의 92.9%는 '나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교직원을 상대로 벌이는 민형사 소송이 빈번하지만 교육부는 정확한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답이 엄벌주의가 아닌 학교 자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학폭 업무는 학교에서 기피 업무 1순위이기에 주로 기간제 선생님에게 떠넘긴다"며 "학폭만은 정교사가 맡고 향후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감을 가진 교사는 학폭을 다룰 때 끝없는 소송전을 각오해야 하지만 일부 교육 기관은 법적 분쟁에 빠지면 발을 빼버린다"며 "학폭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조력이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폭을 법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가 나설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의 다툼이 법적 다툼이 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 학생에게 상담 혹은 치료를 제공하는 중재 기구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14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2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엄벌주의에 기반한 학폭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줄기는 커녕 오히려 문제 해결만 법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이제라도 학교폭력예방법에 명시된 학폭 예방·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선도·분쟁조정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교육적 해결책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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