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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연인의 8세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돼...

0옥0 23-05-11 14:00 117 1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연인의 8세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결별한 B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씨의 아들 C군(8)을 숨지게 하고 피해자마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자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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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연인이 자신을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연인의 8세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결별한 B씨가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했다. 이에 감정이 격해진 A씨가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B씨의 아들 C군(8)을 숨지게 하고 피해자마저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그는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자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라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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