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단정하며 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목…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단정하며 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전과 세종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 서명 요청권자 250여명을 모집하는 등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총 500여명의 서명 요청권자를 모집하는 게 목표”라며 “서명 요청권자 등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서명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기본충족수의 두 배 수준인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기한은 오는 11월1일까지다. 필요서명수는 8224명이다.
그는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6곳뿐”이라면서 “소위 교사의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6곳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교권추락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충남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 폐지와 관련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서명 유·무효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된 서명부에는 1만2073명 조건을 넘긴 2만200~9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26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6개월간 받은 서명수다.
도의회는 서명의 유효성 검토 후에도 문제가 없으면, 관련 내용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후 폐지안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적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의장 명의로 발의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서명 유효성 확인 등의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7일 첫 번째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9월7~20일 제347회 임시회를 연다. 폐지 청구를 위한 충족서명수가 적격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이 기간에 폐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최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2만102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충남지역 101개의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도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례 폐지 반대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충남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교권 간의 대립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진 않는다”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학생 인권이 사라지고, 다시금 ‘학생을 무시하고 억압해도 된다’ 식의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아닐 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권에 대한 보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26일 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병구 대전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최근 서명 요청권자 250여명을 모집하는 등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총 500여명의 서명 요청권자를 모집하는 게 목표”라며 “서명 요청권자 등은 조만간 본격적으로 서명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 기본충족수의 두 배 수준인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내겠다”라고 덧붙였다.
대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기한은 오는 11월1일까지다. 필요서명수는 8224명이다.
그는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6곳뿐”이라면서 “소위 교사의 권한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문제는 6곳뿐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교권추락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제공
충남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조례 폐지와 관련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서명 유·무효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도의회에 제출된 서명부에는 1만2073명 조건을 넘긴 2만200~9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26일부터 지난 2월25일까지 6개월간 받은 서명수다.
도의회는 서명의 유효성 검토 후에도 문제가 없으면, 관련 내용을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이후 폐지안은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의 적격 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의장 명의로 발의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서명 유효성 확인 등의 모든 작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7일 첫 번째 회기 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을 심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9월7~20일 제347회 임시회를 연다. 폐지 청구를 위한 충족서명수가 적격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이 기간에 폐지안이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인권·농민·노동·환경 위기충남 공동행동은 최근 충남도청에서 충남인권기본조례·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2만102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충남지역 101개의 시민사회·노동·농민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도민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조례 폐지 반대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충남지역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교권 간의 대립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진 않는다”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학생 인권이 사라지고, 다시금 ‘학생을 무시하고 억압해도 된다’ 식의 과거로 회귀하는 건 아닐 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라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사들의 안전과 생활 지도권에 대한 보장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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