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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영아 위에 쿠션을 올리고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측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혀.…

신00 23-07-19 14:45 98 0
생후 9개월 된 영아 위에 쿠션을 올리고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측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어린이집 원장 A씨(60대)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8월경 매매 대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피해 가족 측과 합의 금액에 대해 조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인 천모군의 어머니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고 입장을 밝혔다. 천모군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사과 한 번 하지 않았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동인 천군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인 천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후 머리까지 이불과 쿠션을 덮고 그 위에 플랭크 자세로 엎드려 14분 동안 압박했다. A씨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천군의 옆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도 했다. 천군은 거실 구석에서 이불과 방석이 덮힌 채 방치돼 있었다. 그는 3시간가량이 지난 뒤에야 천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다른 보육교사를 불러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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