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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목하고 있어...

김00 23-08-03 14:26 101 1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부모에 의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교사들은 명백한 이유나 근거 없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행위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통칭한다. 일부 학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면 교사의 직위가 해제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을 악용해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앞서 당국이 무혐의 사례를 분석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부가 집계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와 교원에 대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현황 자료나 관련 통계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사 입장에선 무고성일 수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구분하기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무고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정의가 없어 통계를 내거나 현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당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건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그동안 개입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현황을 파악해야 관련 대책이 이어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더라도 무고성 신고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라며 “교육 당국은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 처분 등 결과와 아동학대 민원·협박 등 사례를 조사해 정리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무혐의 비율을 제시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학술 포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6243명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기소율은 1.5% 수준이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은 61.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불송치·불기소 처리된 사례는 문제 되지 않는 사안을 학부모가 신고한 것이니 무고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혐의로 처리된 모든 사례에 무고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 당국이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 불기소 사유 등을 확인해 무고성 여부를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서혜진 법무법인 더라이트하우스 변호사는 “당사자인 교사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사에게 협조받아 정당한 훈육과 지도 과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례를 모으면 무고성 신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경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되거나 불송치가 된 사례들을 다 무고성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으니 교육 당국에서 해당 결과에 대해 정성 평가를 진행해 무고성을 분류한다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조사할 계획에 대해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재판 결과 등 법무부 업무 사안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게 되면 해당 부분도 함께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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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교사들은 학부모에 의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한다. 법적, 제도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지만 교사들은 명백한 이유나 근거 없이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행위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고 통칭한다. 일부 학부모들이 수사기관에 신고되면 교사의 직위가 해제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점을 악용해 아동학대 신고를 교사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앞서 당국이 무혐의 사례를 분석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교육부가 집계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와 교원에 대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현황 자료나 관련 통계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교사 입장에선 무고성일 수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선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구분하기엔 판단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경우 무고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정의가 없어 통계를 내거나 현황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당국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건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 그동안 개입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현황을 파악해야 관련 대책이 이어 나올 수 있고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더라도 무고성 신고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라며 “교육 당국은 아동학대 신고 불기소 처분 등 결과와 아동학대 민원·협박 등 사례를 조사해 정리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에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무혐의 비율을 제시한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학술 포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6243명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기소율은 1.5% 수준이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비율은 61.4%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불송치·불기소 처리된 사례는 문제 되지 않는 사안을 학부모가 신고한 것이니 무고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혐의로 처리된 모든 사례에 무고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교육 당국이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 불기소 사유 등을 확인해 무고성 여부를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서혜진 법무법인 더라이트하우스 변호사는 “당사자인 교사는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교사에게 협조받아 정당한 훈육과 지도 과정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례를 모으면 무고성 신고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경원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되거나 불송치가 된 사례들을 다 무고성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으니 교육 당국에서 해당 결과에 대해 정성 평가를 진행해 무고성을 분류한다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조사할 계획에 대해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법무부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는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재판 결과 등 법무부 업무 사안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의하게 되면 해당 부분도 함께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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