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도장을 못 할 거야"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A 씨는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려 가족을 처제…
매트 위엔 아직 어제의 먼지가 남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무겁게 깔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끝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시작한 검도관은 대전의 한 원룸 갭투자 실패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다.
검도관 운영도 예전 같지 않았다. 수입보다 내야 할 이자가 많아졌고 결국 사채와 일수까지 손을 댔다.
그해 여름, 그의 이름으로 된 빚은 8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파트 담보 1억 2000만 원, 은행 3억 원, 지인 차용 1억 9000만 원, 사채 7000만 원, 캐피탈과 신용대출 1억 원 가까이. 심지어 제자 세 명의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더 대출받았다.
같은 해 8월 20일. 제자 부모들이 검도관으로 찾아와 항의했다.
그제야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모든 빚의 규모를 털어놨다.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도장을 못 할 거야"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A 씨는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려 가족을 처제의 집으로 피신시켰다.
하지만 나흘 뒤 검도관 문을 다시 두드린 사람은 채권자였다.
"내일까지 변제 계획서를 써내세요." 그 말은 곧 파국의 신호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채업자들이 이해 안 해줄 거야. 같이 가자'
8월 24일 오전 11시 48분쯤 A 씨는 옥천읍의 한 의원을 찾아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하며 ooo7알을 처방받아 약국을 나섰다.
'아이들 몸에 상처라도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잠이라도 깊이 재워 보내기로 했다.
그날 오후 2시, A 씨는 세 딸(10·9·8세)에게 마지막 외출을 선물했다. 대전의 장난감 가게에서 피규어를 사주고 오후 3시쯤 옥천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4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건넨 약을 먹었다. 잠이 들자 집 안은 적막에 잠겼다.
잠시 뒤 그는 작은방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세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렇게 멈췄다.
울고 있던 아내에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다 보냈어" 아내는 "나도 애들처럼 가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 집 안의 불빛이 꺼졌다.
"경제적 절망이 생명을 끊을 이유는 없다"
다음 날인 8월 25일 오후, 119구급대는 피를 흘린 채 자해한 A 씨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빚 때문에 가족과 함께 죽고 싶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경제적 비관에 따른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피고인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생사를 결정했다"며 "경제적 절망이 생명을 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양육의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의 생명을 거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형은 유지됐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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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4일. 충북 옥천읍의 검도관 문을 연 A 씨(당시 42세)는 12년 동안 운영해 온 검도관을 한참 바라봤다.
매트 위엔 아직 어제의 먼지가 남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여름 햇살이 무겁게 깔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끝을 향해 기울어 있었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로 시작한 검도관은 대전의 한 원룸 갭투자 실패 이후 무너지기 시작했다.
검도관 운영도 예전 같지 않았다. 수입보다 내야 할 이자가 많아졌고 결국 사채와 일수까지 손을 댔다.
그해 여름, 그의 이름으로 된 빚은 8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파트 담보 1억 2000만 원, 은행 3억 원, 지인 차용 1억 9000만 원, 사채 7000만 원, 캐피탈과 신용대출 1억 원 가까이. 심지어 제자 세 명의 명의로 1억 2000만 원을 더 대출받았다.
같은 해 8월 20일. 제자 부모들이 검도관으로 찾아와 항의했다.
그제야 그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모든 빚의 규모를 털어놨다.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도장을 못 할 거야" 아내는 충격을 받았고 A 씨는 채권자의 독촉을 피하려 가족을 처제의 집으로 피신시켰다.
하지만 나흘 뒤 검도관 문을 다시 두드린 사람은 채권자였다.
"내일까지 변제 계획서를 써내세요." 그 말은 곧 파국의 신호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채업자들이 이해 안 해줄 거야. 같이 가자'
8월 24일 오전 11시 48분쯤 A 씨는 옥천읍의 한 의원을 찾아 "아이들이 잠을 잘 못 잔다"고 말하며 ooo7알을 처방받아 약국을 나섰다.
'아이들 몸에 상처라도 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는 잠이라도 깊이 재워 보내기로 했다.
그날 오후 2시, A 씨는 세 딸(10·9·8세)에게 마지막 외출을 선물했다. 대전의 장난감 가게에서 피규어를 사주고 오후 3시쯤 옥천의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4시,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가 건넨 약을 먹었다. 잠이 들자 집 안은 적막에 잠겼다.
잠시 뒤 그는 작은방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세 아이의 웃음소리는 그렇게 멈췄다.
울고 있던 아내에게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다 보냈어" 아내는 "나도 애들처럼 가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그리고 오후 7시 30분, 집 안의 불빛이 꺼졌다.
"경제적 절망이 생명을 끊을 이유는 없다"
다음 날인 8월 25일 오후, 119구급대는 피를 흘린 채 자해한 A 씨를 발견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빚 때문에 가족과 함께 죽고 싶었다"라는 말을 남겼다.
법원은 이 사건을 경제적 비관에 따른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피고인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생사를 결정했다"며 "경제적 절망이 생명을 끊을 이유가 될 수 없다.
양육의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의 생명을 거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형은 유지됐다.
jaguar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