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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박양수 기자 25-02-04 11:17 122 1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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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한 배우자를 둔 '공무원 아빠'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가 오는 11일부터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1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 기한은 120일 이내로 늘어난다. 한 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던 분할 횟수도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多)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사용 기한은 120일에서 150일로,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늘어난다.

    개정안에는 37주 미만이거나 체중 2.5㎏ 미만에 해당하는 미숙아를 얻은 공무원의 경우 현행 90일인 출산휴가가 100일까지로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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