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은 수시와 정시 등 입학 전형을 가리지 않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반영됐다. 대책에 담겨 있던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입학전형에 담겼다. 사실상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교대·사범대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하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시 전형은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생부에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을 수 있게 된다. 또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학폭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므로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된다. 이른바 ‘n수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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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은 수시와 정시 등 입학 전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가해로 받은 조치 사항이 기재된 것 만으로도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수 있다. 학폭 가해 후 대입에서 불이익을 피하려 자퇴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반영됐다. 대책에 담겨 있던 학폭 조치 사항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입학전형에 담겼다. 사실상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학폭 조치 사항에 따라 어느 정도 불이익을 줄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이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교대·사범대는 이런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하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시 전형은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생부에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을 수 있게 된다. 또 각 대학은 서류평가에 포함된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정성평가 영역을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학폭 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기재되므로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된다. 이른바 ‘n수생’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대교협은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며 “학폭예방법,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법상 처분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