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제1항)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제2항)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제3항제3호)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제3항제4호)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제3항제5호) △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제3항제6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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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상담,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서울시의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금지(제1항) △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제2항) △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제3항제3호) △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제3항제4호) △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제3항제5호) △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제3항제6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구조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