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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9세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

00000 20-06-12 14:39 89 1
천안 9세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도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꾸려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올해 2~5월 중 신고 접수된 학대 사례는 모두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부모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 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오는 3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말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초 정부의 납부예외 확대 조치로 3월말부터 5월 15일까지 14만5000여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는 10만3000명, 지역 가입자는 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권한의 공유·양도·대여가 금지된다.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2중 보호장치를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참여 정책 △신속·효율정책 △포용중심 정책 등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사회정책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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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 9세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정부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조사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도 저소득 근로자, 농어업인과 함께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아동학대 방지대책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코로나19 대응 사회정책 사례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연령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방접종 또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꾸려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 최근 3년간 학대 신고된 아동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올해 2~5월 중 신고 접수된 학대 사례는 모두 모니터링해 재학대가 적발되면 부모를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하고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전문가정 위탁제도의 법제화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오는 3분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월말 내놓은 '코로나19 대응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당초 정부의 납부예외 확대 조치로 3월말부터 5월 15일까지 14만5000여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사업장 가입자는 10만3000명, 지역 가입자는 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접근권한의 공유·양도·대여가 금지된다. 주기적인 실태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2중 보호장치를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병역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참여 정책 △신속·효율정책 △포용중심 정책 등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한 사회정책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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