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강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투숙객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강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2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과 사흘 뒤인 11월29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혐의의 경우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뒤에야 자백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법적인 처벌은 여기까지이지만 성폭행은 여성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삶을 앗아간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라"고 질책했다.
kdm@news1.kr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2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과 사흘 뒤인 11월29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혐의의 경우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뒤에야 자백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법적인 처벌은 여기까지이지만 성폭행은 여성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삶을 앗아간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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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투숙객을 잇따라 성추행하고 강간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2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5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방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과 사흘 뒤인 11월29일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다른 여성 투숙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혐의의 경우 동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증언한 뒤에야 자백했다.
재판부는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후 "법적인 처벌은 여기까지이지만 성폭행은 여성에게 살인이나 다름없다. 다른 사람의 삶을 앗아간 피고인은 평생 속죄하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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