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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에 참지 못해 배우자에 손찌검… 가정폭력 역대 최대

ooo 20-10-13 11:41 46 1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으로 전년(1만9739건)보다 20%가 늘었다. 2016년 2만2482건을 찍은 후 2017~2018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가정보호사건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송치해 가정법원에서 접근 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가정폭력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10명 중 7명꼴(70.8%)로 가장 많았다. 사실혼(10.6%)이나 과거 배우자였던 관계(2.3%)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 수준이다. 이어 부모와 자녀 관계가 14.7%로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77.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협박(11.0%)과 재물손괴(10.9%)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로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29.7%를,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7.4%를 차지했다. 30세 미만 젊은 층에서 발생한 가정폭력도 8.3%나 됐다.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를 확인 가능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23.5%는 현실 불만을 이유로 폭력을 저질렀다. 단순 분노·우발이 21.9%로 뒤를 이었고 술김에 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5.9%로 기록됐다.


법조계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접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사회 불안 외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꼽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이 늘어난 셈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을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적극 송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실제 가정보호사건 자체가 많아지며 처분을 내리기 전 임시조치를 처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수치 역시 지난해 7430건으로 전년(6330건)보다 1000여건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97.6%(2만3139건)는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57.7%(1만3360건)는 접근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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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법원이 발간한 '2020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2만3698건으로 전년(1만9739건)보다 20%가 늘었다. 2016년 2만2482건을 찍은 후 2017~2018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가정보호사건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 내에서 벌어진 가정폭력 범죄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의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송치해 가정법원에서 접근 제한, 보호관찰, 치료위탁 같은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가정폭력은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 10명 중 7명꼴(70.8%)로 가장 많았다. 사실혼(10.6%)이나 과거 배우자였던 관계(2.3%)까지 포함하면 80%가 넘는 수준이다. 이어 부모와 자녀 관계가 14.7%로 뒤를 이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77.3%)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협박(11.0%)과 재물손괴(10.9%)도 적지 않았다.


    연령대로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29.7%를,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7.4%를 차지했다. 30세 미만 젊은 층에서 발생한 가정폭력도 8.3%나 됐다.


    법원이 가정폭력 행위자를 확인 가능한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23.5%는 현실 불만을 이유로 폭력을 저질렀다. 단순 분노·우발이 21.9%로 뒤를 이었고 술김에 폭력을 저지른 경우도 5.9%로 기록됐다.


    법조계에서는 가정보호사건 접수가 급증한 배경으로 사회 불안 외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대처하는 사법부의 의지를 꼽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진 폭력이 늘어난 셈이지만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경미한 가정폭력 사건을 법원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적극 송치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실제 가정보호사건 자체가 많아지며 처분을 내리기 전 임시조치를 처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퇴거 등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의료기관 위탁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수치 역시 지난해 7430건으로 전년(6330건)보다 1000여건 늘었다.


    한편 지난해 접수된 가정보호사건 중 97.6%(2만3139건)는 처리됐으며 이 가운데 57.7%(1만3360건)는 접근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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